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