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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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