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0:00 경 위 장소의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 전기주임인 피해자 C(43 세) 과 자동 출입문 고장수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