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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내지 같은 달 24. 14:00 ~15 :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한 점, 최초 보호 관찰소에 조사 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이미 취소되어 종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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