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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특히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영역을 선택)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으로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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