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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4. 2. 19. E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E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지인인 H을 시켜 E에게 전화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가 필로폰 밀수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D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고 D, F, G, E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바 없음은 물론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2013.경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2009.경 일본 폭력조직과 관련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록 1권 229, 1179쪽). ② I는 2014. 1. 3.경 태국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80g을 건네받고 이를 국내로 가져와 V에게 판매하였고, 2014. 1. 23.경 태국에서 D,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커피믹스로 포장된 백반 1.9kg(후에 수사과정에서 커피믹스 속에 포장된 물건이 사실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인 사실이 밝혀졌다.)을 건네받고 2014. 1. 25.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 백반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수사기록 1권 599, 826쪽). ③ 피고인은 2014. 1. 25.경 I가 체포된 후 H과 같은 날 13:53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H에게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기는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H으로 하여금 공중전화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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