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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2:40 경 서울 구로구 D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리 봉시장 방면에서 디지털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디지털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6 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E의 왼쪽 허리와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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