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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5349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단 507여단 1대대장이다.

나. 기자 등 민간인 3명이 2013. 7.경 식기세척기 점검원을 가장하여 군부대에 출입하여 부내 내를 몰래 촬영한 뒤, 군부대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취지로 방송에 보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는 2013. 8. 9. B사단(이하 ‘B사단’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전 장병에게 민간인의 부내 출입을 승인할 때에는 반드시 연대행정업무시스템의 승인관리 기능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은 직접 또는 지휘관이 참석한 아래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전 장병을 대상으로 위병소 출입 통제 절차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하 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다.

피고 소속 감찰관은 2013. 10. 7.경 사복차림으로 원고가 지휘 감독하는 위 대대 앞 위병소에 이르러 위병소 근무자에게 ‘인천시청 공무원으로서 매점의 식품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대를 방문하였으니 출입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병소 근무 책임자인 위병조장은 연대행정업무시스템상 출입이 허가된 사람인지 파악하고 출입허가가 없다면 그 출입을 불허하여야 함에도 감사관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휘통제실에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보안업무담당관이던 하사 C의 지시에 따라 감찰관의 출입을 일시 허가하여 감찰관이 안내병의 인솔하에 지휘통제실 앞까지 다다르게 되어 결국 피고의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게 되었다.

또한 감찰관은 원고의 대대에서 민간인의 출입기록이 잘 작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위 지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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