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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46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3)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이집트에서의 시위 참여 때문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귀국하면 구금될 것이기에 귀국할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2014년에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여권발급수수료 외에 다른 돈을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았다.

② 본국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은 없다.

③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번~6번 정도 체포되었다.

모두 대학교 안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체포되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할 시점인 2010년에서 2011년경 처음 시위에 참여하여 2014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시위에 참여하였다.

㉠ 처음 체포된 것은 2011년 11월말 혹은 12월초 대학교 1학년 때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2~3개월 정도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입증되어 60~70일 정도 후에 풀려났다.

㉡ 첫 번째 체포 이후의 체포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은 2013년 겨울쯤 집에서 체포되었다.

50~60일 정도 후에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풀려났다.

㉢ 마지막으로 체포된 것은 2014년 초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지만 끝까지 거짓진술을 하지 않아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났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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