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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노263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할부대금 중 중도상환할 금액을 건네받아 보관하다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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