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434 (1991.07.20)
세목
법인
요 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무소재지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과 구입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질의 가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질의 나 및 다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만원을 융자받아 1984.12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1985.08월에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시 부당행위계산대상여부
(갑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
(을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나. ○○시에 근무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코자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계속 ○○시에 전세로 거주시 부당행위계산대상여부
(갑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
(을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다. 유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회사로부터 대여받거나 대여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초과주택을 구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이 되었던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여 무주택자로 되어 전세로 거주시
(갑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
(을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