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4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 ‘E’에서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G’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게시된 닉네임 I의 글에 “① H에 찌질하게 삥뜯고 천만원 요구하다가 500받고(이하 ‘① 금전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② 하물며 G은 수백만원어치 물품도 지원해달라 징징대서 받어내고(이하 ‘② 물품 관련 부분’이라 한다) 이런 것들이 무슨 정의 청렴 부폐없는.. 부르짖기는 개가 웃겠네요 ㅎㅎㅎ”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의 이 사건 댓글 중 ‘① 금전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H측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한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② 물품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C아파트 입주자 인터넷 카페(이하 ‘C입주자 카페’라 한다)의 주관으로 2011. 5. 28.경 개최된 문화행사인 ‘M’와 관련하여 H의 직원 J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C입주자 카페 운영진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위 문화행사에 약 200만 원 상당의 떡과 음료 등을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