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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690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3,302,650원 및 그 중 1,703,950,350원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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