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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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