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2:00 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105동 102호에서 피해자 F( 여, 48세) 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멍 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 한 사실은 있으나 칼로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