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재건축,재개발사업등의서면징구및상담 용역 업무를 하는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구로구D일대토지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신축하기위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B구역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2.26.이 사건 추진위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결성 동의서징구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였는데,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용역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 사건 추진위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은 최초에는 5,39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이었는데, 2회에 걸쳐 홍보용역이 추가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22,7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금이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15. 이전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는 2014.3.15.조합창립총회를개최하여 피고를 결성하였고,피고는 위창립총회에서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추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 22,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세마노코리아의 소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