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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0:25 경 부산 북구 덕 천 2길 50에 있는 ‘ 육덕 돼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151번 길 74에 있는 ‘ 금호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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