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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음란한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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