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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 양도 | 2004-04-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2004.04.02)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호 및 재일46014-1459,1995. 6.1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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