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17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6,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6,6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