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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17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6,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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