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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56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8.부터 2019. 12. 7.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차임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2. 8.~2015. 12. 7.: 월 5,296,000원 2015. 12. 8.~2016. 12. 7.: 월 5,650,000원 2016. 12. 8.~2019. 12. 7.: 월 6,000,000원

나. 원고는 2015. 10. 3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2] 차임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0. 30. 이후인 2015. 11.분부터 2018. 11.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합계 238,420,600원 중 172,390,600원만을 지급하여 2018. 11. 30. 현재 10기 이상의 차임인 66,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후로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30.까지 10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한편 원고의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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