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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동교차로를 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원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D(4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 및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CD 재생 결과

1. 캡쳐 사진 8매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처벌불원(피해자 3명 모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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