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동교차로를 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원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D(4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 및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CD 재생 결과
1. 캡쳐 사진 8매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처벌불원(피해자 3명 모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