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6:48경 화성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2세, 여)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2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 D를 붙잡아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를 들어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 안으로 도망쳐 차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나이,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기재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그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