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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를 시티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5,733,84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정도 진행한 후 2차로상에 가해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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