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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0:25 경 광주 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 남, 31세) 와 같은 F( 남, 52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네

들은 G랑 똑같은 놈들이다, 경찰 더러운 놈들 개새끼들아, 이 씨 발 놈들 아" 라며 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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