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0:25 경 광주 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 남, 31세) 와 같은 F( 남, 52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네
들은 G랑 똑같은 놈들이다, 경찰 더러운 놈들 개새끼들아, 이 씨 발 놈들 아" 라며 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