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건물 H호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0. 24.경부터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1. 25.경 20:10경 위 G건물 H호실에서 여종업원인 K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L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G건물 M호실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B(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13호 등으로 확정판결)과 함께 2017. 2. 21. 20:4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M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J’에서, 여성종업원 N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O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N으로 하여금 O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G건물 P호실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B(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13호 등으로 확정판결)과 함께 2017. 3. 8. 15:30경 위 G건물 P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J’에서, 여성종업원 K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Q과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Q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