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2. 24.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시보로 임용된 후 1999. 11. 18.부터 2000. 7. 2.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순천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4.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순천교도소 취사장 관리 업무를 마치고 야간근무를 위해 대기하였는데, 직장동료인 C가 같은 날 19:20경 망인이 순천교도소 보안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근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6.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는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가 경합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