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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7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15:30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엑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하면서 주차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6세), G(여, 45세), H(10세), I(10세), J(10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며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등의 바로 앞까지 자동차로 밀어부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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