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978 (2000.12.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77, 1990.4.1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27,1998.10.29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 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80,1995.08.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광고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함.
다 음
1. 광고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2. 광고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국세청 부가 46012-1671, 1995. 6. 19, 국세청 소득 46011-3120, 1995. 8. 1)
○ 부가46015-1108,1996.06.07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