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6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2. 17., 원고가 피고의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8. 31.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 9. 28.까지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반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