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60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년 금제110호로 공탁한 14,85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이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북 예천군 E 지상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7336, 2011타채202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D 외에도 피고들이 위 분묘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자라면서 신고를 하자,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D 및 피고들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을 하였다.
D은 위 분묘의 제사주재자로서 위 분묘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자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