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2 2015가단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7,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금 24,837,634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수출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는 B의 제안을 믿고 이를 허락하였으나 결국 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고, 원고의 본인확인절차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연체에 따라 방문한 원고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가 직접 상환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