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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9.06 2012노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제반 사정들과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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