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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1409 | 국징 | 2004-10-25
문서번호

재조세-1409 (2004. 10. 25.)

요 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회 신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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