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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7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6. 1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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