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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1.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185-11번지 골든 빌라 앞길을, 드림마트 쪽에서 골든 빌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방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투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적재함 수리비 168,0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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