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5:20경 구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상점 밖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9,800원 상당의 츄리닝 바지 2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