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5:20경 구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상점 밖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9,800원 상당의 츄리닝 바지 2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