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제주시 B 잡종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330㎡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고(혹은 그와 같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위 토지에 철제 기둥을 세웠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다른 토지를 통해서 D(이하 “제2토지”라 한다) 소재 양배추밭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배추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2토지는 모두 피해자의 처인 E의 소유이고, 피해자는 제1토지 지상 유류창고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제1토지(위 유류창고의 마당 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유류창고의 마당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마당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유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위 창고 부분에 물건을 방치한 채 수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마당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위 유류창고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근거로 위 유류창고 마당에 대한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