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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3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형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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