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0.02.03.)
세목
양도
요 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회 신
1세대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03.3월 결혼
- ’05.4월남편이 호주에 출국하여호주영주권 취득한후 입국
- ’06.11월서울 소재 A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수(2억3천만원)후 현재까지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충족함
- ’10.4월호주영주권 만료전,전 가족이 호주로 영주 이민계획(’10.2월 시세 3억 6천~3억 7천만원)
* ’03년 결혼 이후 ’10년 현재까지 전 가족이 국내에 거주
○ 질의 내용
-호주로 출국후 2년 이내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02]일부개정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신설 2009.4.14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66, 20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775, 2009.04.2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2008.05.22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