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7. 2. 28.까지 양산 B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 여, 20세) 은 B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15:00 경 양산시 D 오피스텔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려 지게 되어 당시 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F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을 꺼 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 죽어 버리면 된다’ 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일부
1. G 대화내용
1. 대화 내용 녹음 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겉으로는 자해 행위인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 2311 판결 참고).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이 재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