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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6 2019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7: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청서문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시청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48,7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및 CD편집철,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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