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3.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내어 2014. 12. 28.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13: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로 1061 안반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자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13:30경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로1061 안반지 식당 앞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명 및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토록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E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사본(E)
1. 점수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접수증, 배달결과 상세정보
1. 수사보고(2차결정 통지서 수취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