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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38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와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 21. 12:39 경 원주시 E 삼거리 교차로의 4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및 유턴 전용 차로 )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반대편 4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180° 정도 회전한 후 원주시 F에 있는 G 건물 앞까지 진행하여 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이하 ‘ 격 락 손해’ 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978,6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건너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좌회전을 시작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 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교차로 부근까지 진행한 후 유턴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하나,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이고, 원고 차량이 앞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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