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5 2015도1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