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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0:10경 파주시 파주시청로50에 있는 파주시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2008년 1회, 2009년 2회 각 벌금형,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 차량이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 1.5km를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해 순찰차량이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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