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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78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8.부터, 4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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