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목재팰릿을 수출입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류사업장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4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위 물류사업장에 임대차 계약 직후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사업장을 임차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8. 12. 21.경 위 물류사업장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8. 12. 22.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위탁받은 2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 물류사업장에 적치하여 놓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사업장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