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렌터카인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