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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5.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4 면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제 329 조( 가중처벌 상습 절도의 점) ”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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