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0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